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, 마지막 실종자까지 신원이 확인됐고 눈물 속에 희생자 8명의 발인도 진행됐습니다. <br> <br>당시 어쩌다 미호강이 넘쳐 흘러 지하차도를 덮쳤는지 따져봐야죠. <br><br>가장 논란은 허술하게 지어진 임시 제방인데요. <br><br>행복청은 그동안 원래 기준보다 더 높게 쌓았다고 주장해 왔는데, 저희가 취재해보니 오히려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보다 78cm 낮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문제아니냐 지적했더니 정식 제방이 아니어서 괜찮답니다.<br> <br>재난이 임시제방 정식제방 가려서 덮치나요. <br> <br>김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미호강이 월류한 미호천교 임시 제방입니다. <br><br>공사 주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임시 제방을 29.74m 높이로 쌓았습니다.<br><br>그러면서, 원래 쌓아야 할 기준보다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취재 결과, 이는 기준 보다 낮게 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하천 제방은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 홍수위를 감안해 지어야 합니다. <br><br>또 강의 규모에 따라 제방 높이를 보강하는 하천법도 따라야 합니다. <br><br>행복청은 임시 제방을 지을 때 2014년 환경부 기준인 홍수위 28.78m에 96cm 높은 29.74m로 지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2018년 갱신된 미호천교 홍수위는 29.02m로 기준을 24cm 높게 잡았어야 합니다. <br><br>또 하천법 규정에 따라 여기에 1.5m를 더한 30.52m로 지었어야 합니다. <br><br>임시 제방이 법정 기준보다 78cm 낮게 지어진 겁니다.<br> <br>행복청은 지난달 29일부터 임시제방을 쌓으며 굳이 9년 전인 2014년의 낮은 홍수위를 적용하고, 법정 기준도 안 지킨 셈입니다. <br> <br>[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] <br>"공사 설계는 그 전에 해서, 설계한 것만 보고 업무를 하니까 현재 거(수위 기준)는 확인을 그때 당시에 하지 못했고요." <br> <br>행복청은 말 그대로 임시 제방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<br>[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] <br>"이게 영구적으로 있는 제방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설치한 거거든요. 그래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이렇게 한 거거든요." <br> <br>전문가들은 하천 설계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><br>[손민우 / 충남대 토목공학과 교수] <br>"계획홍수위에 따라서 제방고를 설정하는 건 하천설계기준 의무사항입니다. 흙을 쌓아서 만들어진 제방이면 붕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" <br> <br>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. <br><br>영상편집 : 정다은<br /><br /><br />김태우 기자 burnkim@ichannela.com